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 구성원이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본청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본청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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