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업무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본청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청 방첩업무담당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보안업무담당 과장 및 부서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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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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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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