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가유산청ㆍ소속기관의 모든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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