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ㆍ소속기관의 모든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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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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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