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및 소속기관 구성원이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본청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최소 1개월 전에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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