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제5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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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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