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제3조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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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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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