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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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10-17 · 시행 2024-10-1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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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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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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