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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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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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