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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