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6조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일한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일지라도 그 특성(구역 내 기반시설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면적, 구역 내 주택유형, 인접지역의 여건 등)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③특별정비예정구역의 용도지역별 면적 비중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가중평균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이하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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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원칙제4조 · 계획인구 설정방법제5조 ·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산정
제6조 ·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설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