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4조 (계획인구 설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ㆍ녹지, 상ㆍ하수도, 학교,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예: 에너지공급시설(전력ㆍ가스ㆍ난방), 공동구 등]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용량을 검토한다. 이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용량배분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를 계산하고, 수용가능한 인구규모가 가장 적은 기반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인구"를 설정한다.
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용량은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원ㆍ녹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상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 등2. (상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 최대 용수수요량, 1인1일 최대급수량 등3. (하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최대 계획 하수량, 1인1일 최대생활하수량 등4.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ㆍ군기본계획 상의 학교수, 학생수, 학령인구 비율,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시설 관련 지표. 다만,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시ㆍ군기본계획 상의 지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인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준연도의 특별정비예정구역 외 지역의 인구를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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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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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