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4조 (계획인구 설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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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ㆍ녹지, 상ㆍ하수도, 학교,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예: 에너지공급시설(전력ㆍ가스ㆍ난방), 공동구 등]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용량을 검토한다. 이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용량배분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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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ㆍ녹지, 상ㆍ하수도, 학교,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예: 에너지공급시설(전력ㆍ가스ㆍ난방), 공동구 등]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용량을 검토한다. 이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용량배분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를 계산하고, 수용가능한 인구규모가 가장 적은 기반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인구"를 설정한다.
③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용량은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원ㆍ녹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상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 등2. (상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 최대 용수수요량, 1인1일 최대급수량 등3. (하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최대 계획 하수량, 1인1일 최대생활하수량 등4.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ㆍ군기본계획 상의 학교수, 학생수, 학령인구 비율,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시설 관련 지표. 다만,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시ㆍ군기본계획 상의 지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인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준연도의 특별정비예정구역 외 지역의 인구를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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