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5조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를 노후계획도시의 목표연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주택수를 구한다.
②제1항에서 구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주택수에 특별정비예정구역에 공급할 주택 규모와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을 반영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주택의 총 연면적을 구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에 공급할 주택 규모와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인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지난 10년간 시행한 정비사업이나 유사 정비사업의 수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호하는 주택 규모별 비율이 파악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구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의 총 연면적을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등의 부지면적(「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건설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합으로 나누어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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