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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2조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16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제17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18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조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제20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21조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3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4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제25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6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7조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제27의2조
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제28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제29조
공공기여
제3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30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31조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제32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제33조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제34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5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36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4조
기본방침의 내용
제5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