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03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03 · 시행 2026-08-04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8-04 시행 기준 조문 4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제11조 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제12조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4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5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16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제17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제18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제1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2조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제20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제21조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제21조의2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제21조의3 주민대표단의 업무제21조의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제21조의5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제21조의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제23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제24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제25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제26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제27조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제27조의2 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제27조의3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제27조의4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제28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제29조 공공기여
제3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