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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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 용량,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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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 용량,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②계획인구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설정 시 사용하는 가구원수 등의 각종 지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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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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