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 용량,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계획인구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설정 시 사용하는 가구원수 등의 각종 지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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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