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이하 "계획인구"라 한다.)"란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내 수용가능한 적정 인구를 말한다.2.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란 계획인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의 인구를 말한다.3.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내 충분한 기반시설 용량을 확보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의 적정 개발 밀도를 말한다.4.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수립권자"라 한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분류한 세분된 용도지역별 적정 용적률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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