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10조 (불가항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에 의해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등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①’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
①’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①~
③’항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별표 6>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공연취소 사례비 기준
[별표 6] ㅇ 공연취소 사례비 기준 항목 | 항목 | 기준 및 금액 ㅇ 제작진 사례비 (작가, 안무, 연출, 작곡, 드라마터그 등) | 공연일 이전 | - 공연당일 기준 7일 전 까지: 총 사례비의 100% 지급 할 수 있다. - 공연당일 기준 8일~14일 전 까지: 총 사례비의 70% 지급 할 수 있다. - 공연당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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