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6조 (강사 관련 사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관련 사례비 지급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3>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예술인,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행사 시 사례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당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강사 관련 사례비
[별표3]강사 관련 사례비 ㅇ 강사료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 지급대상 및 자격기준 | 지급대상 및 자격기준 | 단위 | 금액 | 비고 강사 | (가)급 · 전현직 장관급, 대학총장 등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가)급 · 전현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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