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8조 (공연작품 창ㆍ제작 사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연작품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종류와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연작품 창·제작 사례비 지급 기준
[별표 4] ㅇ 공연작품 창ㆍ제작 사례비 지급 기준 구분 | 사례 종류 | 단위 | 지급액(천원) 대본료 | 종합극, 연극, 음악극 | 작품 | 3,000~15,000 대본료 | 무용, 전통, 콘서트 | 작품 | 2,000~7,000 원작 사용료 | 모든 장르 | | 300~10,000 구성료/각색 | 종합구성물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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