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7조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 사례비 지급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이라 한다)인 경우 사례비 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및 해당 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수준으로 지급하는 여비는 이 규정의 사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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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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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