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4조 (위원회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수당 지급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1>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원회 참석 사례비 지급 기준
[별표1]위원회 참석 사례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 (단위 : 원) | (단위 : 원) | (단위 : 원) | (단위 : 원) 구 분 |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일반회의 참석 사례비 | 일반회의 참석 사례비 | 2시간 미만 | 150,000 | 온라인 회의 포함 (여비의 경우 별표3 여비기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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