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12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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