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9조 (공연작품 창ㆍ제작 사례비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례비 지급 관련 구분별 기준은 <별표 5>을 적용한다.
단막 또는 장막의 부분에 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의 1/2 또는 1/3을 한도액으로 한다.
본 공연이외의 재공연 및 순회공연 시 수정에 따른 연출, 안무, 지휘, 출연자, 기타 사례에 대한 사례비는 본 공연 사례의 80% 범위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외국예술인, 타 분야 예술가 및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공연 시 사례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를 고려하여 전당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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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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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