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5조 (학예연구 사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예연구 관련 사례비 지급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학예연구 관련 사례비
[별표2]학예연구 관련 사례비 ㅇ 원고료 사례비 지급 기준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구 분 | 대 상 | 기 준 | 단 가 | 비고 출판물 등 전문원고 (국문) | 박사급 이상 | 200자 원고지 1매당 | 20,000 | 출판물 등 전문원고 (국문) | 기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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