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에서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전에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위원장 및 제안서 평가위원 모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ㆍ촬영하거나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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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해양수산부 00000 사업”의 제안서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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