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운용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해야 하며,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하고 제6조제1항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부 감사관실(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을 바탕으로 차례를 정하고, 사업부서는 선정된 차례에 따라 참석 여부를 연락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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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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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