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및 「해양수산부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 발주ㆍ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및 「해양수산부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 발주ㆍ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을 따른다.
②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제안서 정량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 간 정량평가 점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사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기준을 안내하고 평가기준대로 정량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