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및 「해양수산부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 발주ㆍ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을 따른다.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안서 정량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 간 정량평가 점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사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기준을 안내하고 평가기준대로 정량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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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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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