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명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명 이상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명 이상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제안서 평가위원이 전체 제안서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제안서 평가위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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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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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