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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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명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명 이상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명 이상
③제안서 평가위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제안서 평가위원이 전체 제안서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제안서 평가위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⑥평가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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