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심사ㆍ평가 중 제안서 평가위원의 행동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제안서 평가위원 모두가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제안서 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를 말한다)의 외부 출입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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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운용 및 선정제8조 · 보안유지 및 서약서 제출제9조 · 제안서의 평가제10조 · 기술평가점수 산출제11조 · 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심사ㆍ평가 중 제안서 평가위원의 행동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지급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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