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설정,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시설공사와 관련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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