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7조 (보험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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