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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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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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