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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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보증보험제5조 · 재정보증 한도액
제6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험료의 지급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10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