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무형원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전시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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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