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촬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무형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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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제4조 · 촬영허가 제한제5조 · 촬영 준수사항
제6조 ·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촬영에 대한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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