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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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촬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무형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촬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무형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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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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