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촬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무형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촬영연기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①신청자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②촬 영 명 | | ③연락처 | | | ④촬영내용 | | ⑤ 촬영일시 | ⑤ 촬영일시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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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제4조 · 촬영허가 제한제5조 · 촬영 준수사항
제6조 ·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촬영에 대한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