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촬영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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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촬영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촬영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 준수사항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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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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