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무형원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원장은 제1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촬영허가 기준(별표 1)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조문 원문
    때4. 기타 무형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