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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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형원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원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촬영허가 기준(별표 1)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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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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