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원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촬영허가 기준(별표 1)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촬영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촬영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촬 영 허 가 서 | 촬 영 허 가 서 | 촬 영 허 가 서 | 촬 영 허 가 서 | 촬 영 허 가 서 | 촬 영 허 가 서 | 촬 영 허 가 서 ①신청자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②촬 영 명 | | ③연락처 | | | | ④촬영내용 | | 허가내용 | ⑤ 대상장소 | 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촬영허가 기준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기본 방침 | 1. 국립무형유산원의 촬영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해당 시설과 공연․전시물 등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국립무형유산원에서의 촬영은 시설 및 공연, 전시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내용 | 3.…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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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촬영허가 제한제5조 · 촬영 준수사항제6조 ·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제7조 · 촬영에 대한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