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촬영허가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무형원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건물 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2. 언론기관이 무형원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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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
제4조 · 촬영허가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촬영 준수사항제6조 ·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제7조 · 촬영에 대한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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