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촬영허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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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무형원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무형원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건물 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2. 언론기관이 무형원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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