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촬영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촬영허가 기준(별표 1)2.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3. 임의로 시설 등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5. 건물 및 시설, 전시물 등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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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제4조 · 촬영허가 제한
제5조 · 촬영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제7조 · 촬영에 대한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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