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촬영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촬영허가 기준(별표 1)2.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3. 임의로 시설 등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5. 건물 및 시설, 전시물 등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촬영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촬영허가 기준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기본 방침 | 1. 국립무형유산원의 촬영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해당 시설과 공연․전시물 등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국립무형유산원에서의 촬영은 시설 및 공연, 전시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내용 | 3.…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제4조 · 촬영허가 제한
제5조 · 촬영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제7조 · 촬영에 대한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