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촬영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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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촬영허가 기준(별표 1)2.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3. 임의로 시설 등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5. 건물 및 시설, 전시물 등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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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촬영허가 기준(별표 1)2.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3. 임의로 시설 등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5. 건물 및 시설, 전시물 등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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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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