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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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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