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조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의 명칭, 규모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의 명칭, 규모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삭제(2023.12.14.)
③삭제(2023.1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