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조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의 명칭, 규모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삭제(2023.12.14.)
③삭제(2023.1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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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요기본시설
[별표 1] 주요기본시설 1. 정박지 가. 광양항 명 칭 | 위 치 | 선박수용 능력(G/T) | 항만시설 코드번호 | 비 고 1 정박지 | N 34° 51′ 54″, E 127° 47′ 43″ | 50,000 | WAK-01 | 공동지역 2 정박지 | N 34° 52′ 21″, E 127° 47′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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