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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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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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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