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삭제(2023.12.14.)3. 삭제(2023.12.14.)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5. 삭제(2023.12.14.)6.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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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