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퇴직예정자에 대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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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기획과장으로 한다)은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를 포함한다)의 취업제한 및 위반 시의 불이익,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면직자의 경우 면직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기획과장으로 한다)은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를 포함한다)의 취업제한 및 위반 시의 불이익,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면직자의 경우 면직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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