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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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상담기록관리부
■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8.4.17.> | ■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8.4.17.> | ■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8.4.17.> | ■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8.4.17.> | ■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8.4.17.> | ■ [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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