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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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및 문책성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및 문책성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 별표 1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위반행위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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