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및 문책성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 별표 1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위반행위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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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반·비위 세부사안별 처분요구 기준 및 주관부서
<별 표 1> 위반․비위 세부사안별 처분요구 기준 및 주관부서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징계요구 수준 | 징계요구 수준 | 징계요구 수준 | 징계요구 수준 | 복무처리 | 주관 부서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제2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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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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