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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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기획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은 업무의 형편에 따라 기관장의 책임하에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기획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은 업무의 형편에 따라 기관장의 책임하에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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