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과정운영에 있어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과정 또는 과목의 신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제재 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해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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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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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