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8조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11-06 · 시행 2024-11-0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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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직예정자에 대한 안내제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1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의3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1의4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5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5의4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7의2조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 등제17의3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9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2조 징계 등제2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4조 교육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6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