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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